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의혹, 검찰이 직접 칼 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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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용구 법무차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피고발 사건은 (경찰에 수사 지휘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박현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박현주 기자

아울러 시민단체가 접수한 다른 수사 의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그 밖에 수사 의뢰 등 사건은 아직 배당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이 차관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서울 서초경찰서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한 바 있다. 사준모는 경찰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택시기사가 서초구 아파트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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