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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정지·취소로 운전대 놨던 112만명 ‘특별감면’ 혜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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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 웹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 웹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110만여 명이 특별감면을 받아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자 등 111만8923명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 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이날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단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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