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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우한 시민기자 징역 4년 깊은 우려…석방 요구"

중앙일보

입력

중국 우한에서 올해 초 코로나 상황을 보도했다가 '분란 조장, 선동죄'로 구금된 중국 시민기자 장잔(사진)이 28일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 트위터

중국 우한에서 올해 초 코로나 상황을 보도했다가 '분란 조장, 선동죄'로 구금된 중국 시민기자 장잔(사진)이 28일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 트위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도한 중국 시민기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시민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올해 내내 그녀의 사건은 코로나19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의 한 예라고 당국에 제기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장잔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해 봉쇄 상황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중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후 당국은 '분란 조장·선동죄' 혐의로 장잔을 체포했다.

현재 중국에선 리제화, 천치우스, 팡빈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당국을 비판한 또 다른 시민기자 3명도 장잔과 같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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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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