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끝내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전에 인력을 비롯해 시설과 장비, 정비지원체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앞으로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을 거쳐 첫 비행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끝내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전에 인력을 비롯해 시설과 장비, 정비지원체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앞으로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을 거쳐 첫 비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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