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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의 없이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 2인, 김진욱ㆍ이건리

중앙일보

입력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57ㆍ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추천키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364일 만이자, 법 시행 166일 만에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며 “추천위는 국회 규칙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전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두 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추천위원직을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 대신 위촉된 한 교수가 새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추천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추천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뉴스1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추천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뉴스1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해 야당 측 위원이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 15일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 있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수처법이 시행되며 야당 측 위원 2명이 빠지거나 반대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해졌다.

이날 추천위에선 야당 측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5명의 위원이 두 차례 표결 끝에 2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1인 2표씩 행사한 1차 표결에선 8명의 후보 가운데 김 선임연구관이 5표를 받아 먼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이후 1인 1표씩 행사한 2차 표결에서 이 부위원장은 5명 전원에게 몰표를 받았다고 한다.

당초 유력한 처장 후보로 전망됐던 전현정 변호사는 1차 표결에서 1표를 얻었고, 2차 표결에선 한표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 변호사의 남편이 현직 대법관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데다, 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 인사라는 점이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사표 수리와 관련해 언급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사표 수리와 관련해 언급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종택 기자

추천위의 결정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아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역시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천위 의결은)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검증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천위 결정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정ㆍ김홍범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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