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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정경심 판결 합당하다"는데…판사탄핵 청원 40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국민 10명 중 6명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쪽에서는 정 교수 1심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 인원을 늘리며 여론을 갈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 교수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입시비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합당하다’는 응답이 60.5%로 파악됐다. 매우 합당하다는 견해는 35.8%, 다소 합당하다는 응답은 24.7%로 조사됐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매우 부당하다는 18.4%, 다소 부당하다는 대답은 13.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판결이 합당하는 의견이 90.5%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77.2%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응답자의 63.9%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온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오후 12시 30분 기준 40만 5556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 이상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원인은 정 교수 1심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하고 이들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정 교수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KSOI 여론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KSOI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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