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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패스트푸드점 음료만 시키면 포장·배달 해야"

중앙일보

입력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하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진다. . 중앙포토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하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진다. . 중앙포토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하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중대본은 현장에서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일부 시설의 지침을 강화했다. 수도권은 현재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다. 오는 29일 0시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현 상황에 대해 “급격한 증가세가 둔화하고 크게 증가하지 않아 다행스럽지만 뚜렷한 반전도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으며 한계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12월 13~19일) 1.27에서 이번 주(12월 20~26일) 1.07로 감소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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