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연주(47)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이라고 비유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이유가 그러하듯이,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악을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이라고 썼다.
이어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고 이 차가운 반동의 시대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받은 직후 저는 ‘윤 전 총장’이라고 부르며 깝죽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읽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다.
이 변호사는 글 말미에 자신의 책을 홍보했다. 그는 “여러분이 한 권 한 권 사주시는 제 책의 인세는 향후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쯤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가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분들에게도 그동안 검찰느님의 피의 제물이 되어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십시일반 영치금으로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