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읽던 책 저자, 정경심을 예수 비유하다 돌연 책 홍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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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연주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검사 출신 이연주(47)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이라고 비유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이유가 그러하듯이,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악을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이라고 썼다.

이어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고 이 차가운 반동의 시대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받은 직후 저는 ‘윤 전 총장’이라고 부르며 깝죽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읽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다.

이 변호사는 글 말미에 자신의 책을 홍보했다. 그는 “여러분이 한 권 한 권 사주시는 제 책의 인세는 향후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쯤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가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분들에게도 그동안 검찰느님의 피의 제물이 되어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십시일반 영치금으로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썼다.

이연주 변호사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연주 변호사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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