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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방파제가 ‘차박 해돋이 맛집’? 위험천만한 무법지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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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표의 여행의 기술 – 슬기로운 겨울 캠핑 

올해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와 야영을 하거나 장기간 '차박'을 하는 사람들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가 많았다. 사진은 야영, 취사 금지 안내판을 세운 경북 포항 형산강 에코생태공원. [뉴스1]

올해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와 야영을 하거나 장기간 '차박'을 하는 사람들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가 많았다. 사진은 야영, 취사 금지 안내판을 세운 경북 포항 형산강 에코생태공원. [뉴스1]

캠핑 인기가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다. 캠핑용 난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해돋이를 보려는 차박족으로 해변이 북적인다. 그러나 올겨울에는 캠핑과 차박을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22일 정부가 특별 방역 지침을 내려 전국 관광명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확산 우려와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는 지자체들은 차박 명소마다 취사·야영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부주의한 난방 장치 사용으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겨울 캠핑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봤다.

난로만큼 중요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안전한 겨울 캠핑을 하려면 믿을 만한 캠핑장으로 가야 한다.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합법 야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기본적인 안전 점검도 해야 한다. 소화기도 꼭 갖춰야 한다. 반면 무허가 캠핑장이나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같은 노지에 소화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최근 캠핑·등산·자전거 등 레저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단기보험도 나왔다. 그러나 무허가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안전한 겨울 캠핑을 하려면 합법적인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한 겨울 캠핑을 하려면 합법적인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겨울 캠핑의 필수품으로 난로를 꼽는다. 날이 추워지면 난로를 텐트 안으로 들이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산소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난로도 있지만 안심하면 안 된다. 경보기 위치도 중요하다. 일산화탄소는 무겁다. 경보기를 텐트 천정처럼 높은 곳에 걸면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40~60㎝ 높이가 적당하다. ‘불멍’하고 남은 숯도 텐트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질식사한 캠퍼가 많다.

물론 난로를 텐트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핫팩을 넣은 고성능 거위 털 침낭을 뒤집어쓰면 웬만한 추위는 견딜 만하다. 히말라야에서 백패킹하는 산악인이 이렇게 한다.

해맞이 차박족, 우려하는 지자체 

차박족은 난로로 만족하지 않는다. 시동을 걸지 않고도 난방을 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를 쓴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저렴한 제품을 어설프게 장착했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고흥 버스 사망 사고도 배관 장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석영준 백석예술대 관광학부 교수는 “어떤 장비든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안전 캠핑의 첫걸음”이라며 “무시동 히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제품을 전문 설치 업체에서 장착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에서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시동 히터'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사고로 추정한다. [연합뉴스]

전남 고흥군에서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시동 히터'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사고로 추정한다. [연합뉴스]

올해 급증한 차박족 때문에 해수욕장과 ‘차박 성지’에서는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았다. 쓰레기 처리, 주차장 장기 점용 같은 문제 때문이다. 인천 강화도 민머루해변, 평창 육백마지기 같은 지역이 아예 취사와 야영을 금지한 이유다.

방파제에서 차박하는 사람도 많다. 엄밀히 따지면 어항·항만 관련 법에 방파제에서 취사·야영을 금지한 법은 없다. 한 마디로 무법지대다. 그러나 제주도나 일부 해안 지역에서 방파제 캠핑족 출입을 막고 있다. 추락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어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이다.

요즘 ‘스텔스 차박’이란 말이 유행이다. 텐트 안 펼치고 차 안에서 조용히 잠만 자고 오는 걸 말한다. 취사 금지 구역에서도 차 안에서 취사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박족도 있다. 뒷좌석에서 라면을 끓이고 삼겹살까지 굽는 영상을 SNS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차라리 지역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을 먹는 편이 낫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한다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밝혔다. 포항 호미곶, 강릉 정동진 같은 해맞이 명소도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해맞이 차박’에 나서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이 안 몰리는 장소를 조용히 다녀오거나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테다. 1월 3일 이후에도 해는 뜬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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