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文 재가 앞둔 대북전단금지법···美국무부, 공식 반대입장 밝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건물. [뉴시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건물.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가 주미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총동원해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北으로 정보 유입 대단히 중요, 캠페인 계속할 것" #韓 대북전단금지법에 공개 논평 통해 반대 입장 #외교부 "제3국에서 전단 살포엔 적용 안 돼" 해명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에 다양한 정보를 유입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지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우선과제"라며 "북한 정부로부터 검열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며 "시민단체(NGO)나 다른 나라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글로벌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미국 의회가 2004년 초당적으로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정보의 자유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300만~400만 달러 예산을 대북 라디오방송 및 인터넷 뉴스를 운영하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 및 의회를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 등 미국 각계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비롯해 이 개정법률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이 우려하는 북·중 접경지역 등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지난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와 관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