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2일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모임'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위법행위 주도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시교육청이 지정한 '마을결합형 중점학교'로 운영돼 온 경원중은 지난 8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전환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지난 10월 혁신학교 운영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자 지난 10일 경원중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에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모임'이 학교장의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 등 100여개 홍보물을 학교 담벼락 등에 부착해 교직원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오픈 채팅방과 SNS를 통해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등의 주장을 게시했다.
또한 교육청은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학교 주변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며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00~300명 가량의 집회 참가자들이 12월 7일 16시부터 24시경까지 경원중 교문 근처에서 퇴근하는 교직원들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량 내부를 확인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행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선택이 침해됐다"며 "위법적인 방식으로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