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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중대하자" vs 법무부 측 "지난번과 다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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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2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감찰 과정과 징계위원회 소집 및 심의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검찰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관련해 당부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 부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심문은) 30분씩 예정돼 있다. 그것보다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재판이 끝나고)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재판이 끝나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의 독립성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후 2시쯤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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