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1만4299가구 나온다…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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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1만4229가구가 나온다. 정부가 전세대책인 11‧19대책에서 약속한  것이다. 물량은 당초 밝힌 3만9039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현재 공실인 1만4229가구를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1‧19대책에서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자산 기준을 없앤 채 전세형으로 전환한 뒤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공임대 공실은 전국 3만9093가구였다. 그러나 한 달 새 공실이 소진됐고 현재 L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는 1만4299가구로 줄었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아파트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지역별로 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로 서울 물량은 거의 없다.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공실 임대 5586가구를 기존 공공임대 자격 요건을 유지한 채 이달 말까지 공급한다. 이 물량 중에서 공실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소득 기준을 풀고 공공전세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임대료가 주변 전세가의 80% 수준이다. 이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임대다.

소득·자산 요건이 없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입주자는 기본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살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75% 수준이고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하면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를 통해 원하는 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위치와 주택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 콜센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20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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