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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정당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왼쪽 첫째)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왼쪽 첫째)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로비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56)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3형사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고검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6일 자신에게 발부한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재차 판단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앞서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7년 10월 검찰을 떠나 윤갑근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지난해엔 메트로폴리탄과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수임료는 세금 10%를 포함해 2억2000만원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변호사 자격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1~2차례 만났다. 검찰이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서비스팀장에게 확보한 진술 등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이 자리에서 손 회장에게 ‘톱2밸런스 재판매 요청서’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은행 행장직을 겸직했다.

대검 강력부장 시절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윤갑근 전 고검장. 중앙포토

대검 강력부장 시절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윤갑근 전 고검장. 중앙포토

요청서엔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상품을 재판매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요청서를 손 회장에게 전달한 행위를 로비로 보고 있다. 메트로폴리탄과 윤 전 고검장이 체결한 자문 계약의 실질적 성격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청탁 대가라고 본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 측은 변호사 자격으로 메트로폴리탄을 대리해 손 회장을 만나 변호사 업무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이 체결한 상품 판매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상품을 재판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손 회장을 만났다는 것이 윤 전 고검장 측 주장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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