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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尹 정직' 근거 된 여론조사, 팩트가 틀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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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 근거로 들었던 내용 중 일부의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공개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에 대해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 말 세계일보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가 나온 뒤엔 후보 명단에서 빼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8월 이후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문제는 세계일보의 여론조사 날짜가 틀렸다는 점이다. 윤 총장이 적합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던 해당 여론조사의 공표 기준 날짜는 지난해 12월 말이 아닌 지난 1월 30일이었다. 관련 기사는 다음날인 31일자 신문에 실렸다.

한편 이날 세계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시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누락한 채 발표하면 왜곡행위가 돼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서 날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공표 의무사항인 만큼 중요한 요인"이라며 징계의결서의 날짜 오류를 거듭 지적했다.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징계위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고,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윤 총장이)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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