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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측, 징계 효력정지·취소청구소장 행정법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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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신청도 냈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종전 주장과 증거를 기본으로, 지난 15일 증인 심문 기일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먼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직 2개월 징계'는 효력이 중단돼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유지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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