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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원사용료 올리라는 문체부에 왓챠·웨이브 등 발끈

중앙일보

입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종택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종택 기자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정면 비판했다. OTT 음원 사용료를 올려달라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요구를 문체부가 승인하면서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17일 문체부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왓챠·웨이브·티빙·롯데컬처웍스·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5개사 연합인 이들은 "OTT업계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OTT음대협과 음저협은 지난 7월부터 음원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업체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의 0.625%를 각각 적정 요율로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중재를 맡은 문체부는 지난 11일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문체부는 "국내 OTT 이용률은 2017년 36.1%, 2018년 42.7%, 2019년 52%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사례 등을 참고해 요율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OTT음대협은 이에 대해 "인터넷TV(IPTV·1.2%), 방송사TV(0.625%) 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체부 승인은 편향적 결정"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해 (주무부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20여개사는 형식적 정당성 충족을 위한 들러리가 되려고 문체부에 협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재개정 요구를 문체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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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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