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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KGC인삼공사전 심판 및 경기감독관 제재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일 KGC인삼공사전 판정에 항의하는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 [사진 한국배구연맹]

12일 KGC인삼공사전 판정에 항의하는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 [사진 한국배구연맹]

KGC인삼공사-현대건설전 심판과 경기감독관에게 제재금이 내려졌다.

지난 12일 경기 운영 실수 확인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KGC전 심판 판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의를 제기했다.

부심은 당시 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으로 비디오를 돌려 본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이에 이영택 KGC인삼공사 감독은 리플레이인지, 공격 성공인지를 알려달라고 항의했다.

공격은 코트 안에 떨어졌으나,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심판 감독관이 판정에 개입을 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 팀 감독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경기가 10분 이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판진은 최종적으로 공격 성공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이 항의를 했다. 이미 경기가 부심에 의해 멈춰진 상황이었고, 비디오 판독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추가 판독 및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KOVO에 따르면 이번 케이스는 지난 8월 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한다. 경기 진행 중 네트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돼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해야만한다.

연맹은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해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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