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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경기도청에서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경기도청에서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경기도가 ‘기본주택 분양형(공공 환매 토지임대부)’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법 제정 건의할 방침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가 공급됐다.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손 도시정책관은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 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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