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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13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용산시장에서 4.15 총선 달서구갑에 출마한 당시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3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용산시장에서 4.15 총선 달서구갑에 출마한 당시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중 첫 사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일)는 이날 홍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6명에게도 많게는 400만원, 적게는 8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전화 홍보를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초선인 홍 의원은 1996년 1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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