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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격 시작했다 "오늘 중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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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에는 접수가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는 징계안을 의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 지 14시간20분 만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직후 추 장관의 거취와 상관 없이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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