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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측 "추미애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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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2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별다른 메시지 없이 퇴근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았고, 오후 8시 40분쯤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이 담긴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전망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게 된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오후 6시 30분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했지만, 이날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이다.

한편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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