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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징계위, 18시간 회의 끝에 윤석열에 정직 2개월 가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오후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15일 오후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4시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2차회의를 시작한 뒤 17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정 교수는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런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해 오늘 의결했다"며 "법관이라 생각하고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혐의 6개 중 ▶법관사찰의혹 ▶정치적중립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될 때까지 표결을 했고,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다음의 몫은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결과가 보고됐냐"고 묻자, "늦은 시간이어서…"라며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따라 징계위 결론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앞서 청와대는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를 내려도 효력 정지 집행정지와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尹측 최후진술 없이 2차 심의 종결

15일 오전 시작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정 교수가 오후 7시 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하며 끝났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 전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 교수는 2차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1시간 내 최종 의견진술을 주문했다. 윤 총장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결과.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결과.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고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9시 9분쯤 회의를 속개해 밤샘토론을 이어갔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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