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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편지 받았던 이철 대표, 2심도 실형…총 14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6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편지를 보낸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5400여명에게 619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약업체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1000억원어치를 정부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2015년 6월 방송한 다큐멘터리 '집단지성'. 가운데 이철 전 VIK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행사에서 자리를 함께한 모습이 확인된다. [사진 유튜브]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2015년 6월 방송한 다큐멘터리 '집단지성'. 가운데 이철 전 VIK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행사에서 자리를 함께한 모습이 확인된다. [사진 유튜브]

이 전 대표는 이에 앞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방식으로 7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가 2015년 11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 단체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VIK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 단체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VIK 피해자연합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600억원대 불법 투자금 유치에 따른 2심 판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될 경우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등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경영진의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지분 14%를 보유하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전 대표의 부탁으로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의 축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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