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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도 통과…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징역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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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임시국회 시작 날부터 시작한 본회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모두 끝났다.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포함한 주요 입법과제들을 모두 처리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을 게시,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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