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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우버택시’, 1월에 579대로 출발

중앙일보

입력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서울에서 다음 달부터 택시 500여 대로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 시내에서 주행 중인 우버 가맹택시 로고를 외관에 입힌 택시. 우버는 다음달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 독자제공

서울 시내에서 주행 중인 우버 가맹택시 로고를 외관에 입힌 택시. 우버는 다음달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 독자제공

13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교부했다. 운송가맹사업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처럼 가맹사업자가 개인·법인택시를 모아 규격화 된 이동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의 ‘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등이 가맹 택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현장 실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새 가맹택시 브랜드는 ‘우버택시’(Uber Taxi)다. 우버는 총 579대의 가맹점사업자 택시를 모았다. 법인택시 1곳(77대)과 개인택시 502대다. 기본형 서비스에는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목적지 미표시(자동 배차) 기능이 들어간다. 오는 4월이 목표인 정식 서비스 출시 전까지 부가서비스 요금은 따로 받지 않을 예정이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우버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우버 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향후 교통약자 대상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휠체어 이용 승객, 노약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전용 택시(우버 어시스트, 우버 베이비)다. 또 반려동물을 수송하는 ‘펫택시’, 공항을 오가거나 웨딩카 등 장시간 탑승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구간제 대절 택시 등도 신규 서비스로 고려 중이다.

우버가맹택시 로고 및 복장. [사진 서울시]

우버가맹택시 로고 및 복장. [사진 서울시]

우버는 2013년 8월 서울에 진출했다. 일반 자가용 차량·렌터카 운전자가 호출(콜)을 받아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5년 중단했다. 법원은 회사와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우버는 고급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 중형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만 유지해 오다 이번에 가맹택시로 새롭게 사업영역을 넓혔다. 가맹택시는 내년 상반기 세워질 SK텔레콤과의 합작회사가 구현하려고 하는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공급자가 한쪽 시장에 존재해야 하는데 택시 호출 중개만으로는 충분한 택시 공급단 확보가 어렵다 보니 가맹택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맹택시 시장 경쟁은 보다 격화될 전망이다. 케이엠솔루션·디지티모빌리티(카카오T블루), VCNC(타다 라이트),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그린), 나비콜(나비콜) 등 운송가맹사업 인가를 받은 회사들은 이미 6곳에 이른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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