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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예방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단순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7일 해마다 늘고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문화한데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에 의해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지난해 근로자 1천827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253명, 대우조선 158명, 현대자동차 78명, 기아자동차 46명 등 집단적인 발병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시간 근로자를 용접이나 반복조립 등의 작업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조사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또한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과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특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남성 근로자 1명이 다루는 중량물의 무게가 25㎏(여성 근로자는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근골격계 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노동장관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조주현 산업안전국장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에 보급하고 예방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인간공학 기사.기술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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