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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근거라던 법조인 인물 정보, 인사혁신처도 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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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대검찰청이 이른바 ‘판사 문건’을 작성하는데 참고한 ‘법조인 대관(大觀) 열람권 등을 인사혁신처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인물정보 구매현황‘을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법조인 대관 열람권뿐 아니라 주요 언론사가 제공하는 법조인 데이터베이스(DB)도 함께 사들였다. 법조인 대관에는 얼굴 사진, 생년월일, 출생지, 출신 고교ㆍ대학, 법조 경력, 전문 분야와 석·박사 논문, 가족 관계, 취미가 수록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구입하는 데 인사혁신처가 투입한 예산은 662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2420만원과 올해 4200만원을 지출했다.

인사혁신처는 “법조인 인물정보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유료 가입한 이후 사용하고 있다”며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인물정보 확충이 구입목적”이라고 밝혔다.

구입의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따르면 ▲제3자 제공 동의 ▲언론 등 공개된 정보 ▲유료 인물정보 구매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혁신처럼 유료 법조인 인물정보 등을 토대로 작성한 대검찰청 ‘판사 문건’을 사찰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핵심 이유로도 꼽은 것도 ‘판사 문건’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미국에서 출판된 ‘연방법관 연감’, 일본의 판사 정보책자인 ‘재판관 후즈 후(Who’s Who)’를 제시하면서 사찰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같은 자료라도 문재인 정권이 참고하면 ‘착한 수집’, 윤석열이 하면 ‘나쁜 사찰’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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