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창작환경 개선…각별한 존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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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술인의 삶과 작품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도입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직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임신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예술인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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