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私보험제 검토…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자궁암 진단을 받은 徐모(63)씨는 2년 전에 가입한 암보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와 교통비 1천4백만원을 보험금 2천만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徐씨는 "암보험이 없었다면 남편 수입(월 2백만원)만으로는 병원비를 못댔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반쪽짜리 보험으로 전락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나머지 반쪽을 담당할 보충형 민간보험(사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보험 시장은 1996년 1조3천1백97억원에서 2001년 4조1천5백54억원으로 세배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이 상품들도 많은 한계가 있다. 보장 범위가 암.뇌혈관 질환 등 특정 질환에 제한돼 있고 보상 한도도 1천만~2천만원선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민간보험은 이와는 다르다.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과 아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선택진료비.간병비 등)를 사보험이 떠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법정 본인부담금은 5조4천여억원에 달했다.

코레이가 건강보험 가입자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및 보장수준 향상을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찬성했다.

복지부는 2001년 5월 건보재정 안정대책의 하나로 민간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 해 말 시행 방안까지 만들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닥쳐 유야무야됐고 지금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은 마당에 사보험이 도입되면 반쪽 신세를 벗어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보험=추가부담'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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