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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클릭’ 실수에 주인 바뀐 건축물대장 “사람하는 일이다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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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손. 중앙포토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손. 중앙포토

한 공무원의 ‘클릭’ 실수로 인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는 행정오류가 발생했다. 이 기록오류는 해당 건물 실제 소유자의 가족이 건축물대장을 우연히 열람하면서 8개월 만에 드러났다.

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역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지난 4월 한 상가 건물 매매가 이뤄졌다. 동구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서 건축물대장 수정 민원을 처리했다.

한 공무원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위해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상가를 조회했다. 그러다가 끝자리 숫자 하나가 누락된 지번의 건물을 잘못 클릭했다.

이 공무원은 실수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대로 소유자 변경 작업을 마무리했다. 결국 매매가 이뤄진 상가의 이웃 건축물대장이 수정된 꼴이었다.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부등본은 정상적으로 수정돼 세금 부과나 재산권 행사상의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류가 발생한 건축물대장은 용도와 위치, 구조, 지분 등 건물 관리 상황을 기록하는 장부 성격의 공문서이다.

이 황당한 기록 오류는 8개월 만에 드러났다. 해당 건물 실제 소유자의 가족인 A씨가 건축물대장을 우연히 열람하면서다. 진위가 밝혀지기까지 A씨는 공공기관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으리라 짐작조차 하지 않았다.

건물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 A씨와 형제간 ‘누가 몰래 건물을 팔았느냐’는 불화가 빚어지기도 했다.

A씨는 거래 실체를 파악하고자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된 새 소유자를 찾아갔다. 영문도 모른 채 ‘사기꾼’으로 몰린 이웃 건물 매수자와의 언쟁이 벌어져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구청을 방문한 뒤에야 이는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음을 알게 됐다.

오류를 인지한 동구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원래대로 돌려놨다. 동구 관계자는 A씨와 그 주변인이 겪은 일련의 고충에 대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 관계자는 매매 관련인에게 전화 통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류를 하나하나 손으로 고쳐 썼던 업무가 전산화 작업으로 바뀌고 난 뒤 처음으로 빚어진 실수”라며 “사람의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서 당장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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