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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尹 징계위 공개 요구, 수험생이 면접관 공개하라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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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뉴스1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뉴스1

연말 정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서로 합의를 안 지켰다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것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독립되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 중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며 “이건 애초에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법 제6조6항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 다음 여야가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있지만 그것은 추천했을 때뿐이고 그 이후는 조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에 보장된 권리”라면서도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서 수시를 보는 학생들이 학교 면접 교수 위원들의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며 “검사가 지금 3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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