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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소위서 5·18법 단독 의결…전주혜 "입법 독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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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처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1소위에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단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5·18 특별법이나 추가 법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저희가 기다리는 도중에 5·18 특별법을 수정 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오늘 소위에서 봤듯 단독 날치기가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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