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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구청장이 투기" 성장현 "노후대책"···용산구에 무슨일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 측의 서명운동이 열리고 있다. 이가람 기자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 측의 서명운동이 열리고 있다. 이가람 기자

“집값이 왜 안 내려가는지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지난 2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만난 이모(71)씨의 얘기다.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용산구민들의 서명운동이 열린 자리에서다. 서명을 마친 이씨는 "방송을 통해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뉴스를 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나라에서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문제의식을 느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씨를 뿔나게 한 용산구청장의 내로남불은 무엇이었을까.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에 참여한 한 용산구민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에 참여한 한 용산구민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치솟는 집값과 전세대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용산구민이 주축인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은 지난달 18일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용산구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미술수업을 진행하는 용산구 한남동 주민 유영일(60)씨는 "주택 보급을 위해 뛰어야 할 구청장이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도 모자라 재개발을 앞둔 노른자위 땅의 다가구주택까지 또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재개발 인허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부끄럽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가 투기판 있는데 집값 내려가겠나”

정권별 서울아파트값 시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권별 서울아파트값 시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구청장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전남 순천에 한 채, 용산구 보광동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을 앞둔 관내의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해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다. 그리고 6개월 뒤인 그해 7월 이 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 다가구주택을 19억 9000만원에 사들였다.

시민행동은 성 구청장에게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고 그 수익을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공직자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투기판에서 나오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온갖 부동산 정책을 믿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이해충돌 문제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성 구청장을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서명운동을 통해 용산구민들의 서명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성 구청장 "노후 대책, 정당한 매입"

성 구청장 측은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후 대책을 위해 정당하게 매입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투기 목적이라면 다가구보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입주권 등 수익 면에서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며 "(성 구청장이) 노후를 용산에서 보내기 위해 정당하게 건물을 매입했고 재산 변동사항도 관련 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주택을 매입한 건 이미 5년 전 일이고,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간 역할을 할 뿐이고 재개발 사업은 법·제도적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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