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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았는데 또… 지만원, "5·18에 북한군 개입" 도서 출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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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중앙지법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78)씨가 또다시 5·18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도서를 출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 3단체 등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발간했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지씨의 허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한 일명 '광수'라고 주장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 2월 진행됐던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씨가 일명 '광수'라고 지적한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나 고위층 인물이 아닌 5·18 피해자들"이라며 "지씨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지용(76)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제73 광수'로 지목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지용(76)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제73 광수'로 지목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지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올해 5월 집회와 출판물을 통해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5·18 단체 관계자는 "1심 판결대로 지씨를 구속했다면 그 이후의 왜곡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씨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준 법원도 결과적으론 5·18 왜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모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씨 저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등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씨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에 유죄 판결 내린 존재는 권력과 5.18조폭"이라는 글을 남겼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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