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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신속 처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통일부, "애로사항 해소, 신속한 긴급 지원 기대"

대북제재위는 30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는 인도주의적 구호단체의 긴급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민간구호 단체들의 지원 접수에서 승인까지 3~4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 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또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다. 구호품 수송도 종전에는 면제 기간 중 한 번에 몰아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제 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이행 안내서 7호'는 대북지원 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유엔 제재위로부터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유엔 제재위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물물교환 형식의 '작은 교역' 및 '인도적 교류 협력'을 남북관계 회복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제 구호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 사항들이 해소됐다"며 "특히, 수해나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북한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서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1177만 달러(약 140억원)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선지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무산돼 140억원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지, 지원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대 국가로의 대규모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지원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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