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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병역법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뷔, 진, RM, 지민, 제이홉(왼쪽부터). 중앙포토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뷔, 진, RM, 지민, 제이홉(왼쪽부터). 중앙포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입대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8석에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입영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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