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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줬더니 현관문 부쉈다고 피해보상···소방관 걱정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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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현관을 부수고 실내로 진입해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장의 소방공무원은 그때마다 과잉 진압으로 피해 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5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적극적으로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고의와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이 가능해진다. 면책이 가능해져 보다 적극적인 재난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도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으로 10일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터넷 이용 편의와 전자서명 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예술인도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돼, 예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으로 법률개정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반을 마련한 데이터 3법을 언급하며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정부부처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서류와 각종 양식을 표준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동감하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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