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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건 불법사찰 아니네···이것도 정의 내려준 '조만대장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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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올린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글이 27일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사건의 재판부 판사정보 등 세평(世評)을 모은 것이 '판사 사찰'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하지만 8년 전엔 현재와 다소 입장차가 있어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글을 쓴 시점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왔을 당시다.

조 전 장관의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이 아니고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도청·이메일수색 등 불법적 감찰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 아니게 된다.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8년전 자신의 '불법사찰' 정의가 화제가 되자,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사찰≥(불법)도청·미행·촬영 etc(외)"라고 글을 올렸다. 과거 자신이 정의했던 도청·미행·촬영외 다른 방법도 불법사찰에 들어간단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사찰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8년 전 글을 공유하며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다"라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라"며 비꼬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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