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상범 “재판부 불법사찰? 맞선 상대 누군지 알아보는 일과 같다”

중앙일보

입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맞선을 보는 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일과 같다”고 27일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불법 사찰’이란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 의원은 그 근거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사례를 들었다.

먼저 우 전 수석의 판결 내용을 들어 “불법 사찰이 되려면 정보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어떤 반대 입장을 탄압한다든가 같은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수집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이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찰 의혹을 폭로했을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도 전했다. “그때도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 아마 그게 불법이 되려면 수집 방법이 미행, 도청 등 불법 수단이 되어야 하고 수집정보가 개인적인 약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말씀한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평을 보면, (판사가)재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등 내용인데 이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도 그렇고 친여성향이라는 참여연대조차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윤 총장 뿐 아니라 추 장관도 같이 국조를 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미온적 상태라면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본인은 물러나고 추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의 승인 또는 묵인이 없으면 이뤄질 수 있겠나. (윤 총장을)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통령이 책임 지고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