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포해 수집한 개인정보 150만건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4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주범 A씨(41)와B씨(47)를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거주 중인 다른 피의자 2명은 기소 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 무료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정상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해 유포한 뒤 계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0만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제어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스팸 메시지는 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로도 함께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