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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영화 앱인 줄 알았는데 ‘가짜 앱’…유포한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포해 수집한 개인정보 150만건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4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pixabay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포해 수집한 개인정보 150만건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4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pixabay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포해 수집한 개인정보 150만건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4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주범 A씨(41)와B씨(47)를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거주 중인 다른 피의자 2명은 기소 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 무료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정상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해 유포한 뒤 계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0만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제어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스팸 메시지는 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로도 함께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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