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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이 이러한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인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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