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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법 개정 지지에, 석동현 "제물 된뒤 땅치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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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선정에 야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가 “말은 바로하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공수처를 “국민적 합의로 된 법”이라고 부른 점을 지적하며 “작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정의당 등과 야합하며 제1야당을 완전 패싱하고 일방 통과시켰던 것, 이 지사도 뻔히 알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빨리 출범해야 하는 이유로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꼽았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면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 보게 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지사가) ‘갈길은 하나, 공수처법 개정뿐’이라 했나. 의석수 믿고 안하무법(眼下無法)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때도 그랬는데 공수처법인들 자기 뜻대로 개정 못 하겠나. 얼마든지 재깍 해치울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석 변호사는 이 지사를 향해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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