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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굉음내며 미친듯이 갓길 달린차···급발진 2심서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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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2018년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부부가 숨졌다. 유족은 차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상 첫 사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BMW 측이 숨진 부부의 유족 2명에게 각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돼 운전자 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4일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부근에서 검은색 BMW 승용차 1대가 빠른 속도로 갓길을 달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영상에 따르면 최고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구간에서 사고 차량은 굉음을 내며 갓길을 질주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이 차량은 결국 나들목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당시 66살 여성 운전자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은 사고 후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의심했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유족은 사고가 나기 전 운전자가 300m 넘게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주행했는데, 이는 운전자가 차량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비상조치를 취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유족이 패소했다.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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