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가금류(닭·오리·조류 등)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현재 덴마크·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수입되어 검역 중인 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