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가족 4명에 5톤 화물차가 덮쳐 유모차에 타고있던 2살짜리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장소에서 5개월 전 사고를 당했던 7살 남아도 사망사고를 목격했다. 이 남아의 등교를 돕던 할아버지는 손자의 눈을 가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 45분쯤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로 유모차에 있던 둘째 딸 2살 A양이 숨지고 어머니와 첫째 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같이 유모차에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튕겨 나가며 큰 화를 면했다.
사고가 난 곳은 왕복 4차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다. 어머니는 두 딸과 막내아들을 데리고 첫째 딸의 어린이집 등교를 배웅하던 길이었다. 첫째 딸이 횡단보도 맞은편 자신을 기다리던 어린이집 선생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 서있던 이들은 보도 앞 1차로에 8.5톤 화물차가 멈춘것을확인한 뒤 조심스레 건너기 시작한다. 횡단보도의 중간쯤 건넜을 무렵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달리는 탓에 건널 수 없게 되자, 도로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차량 통행이 잦아들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물차가 갑자기 들이닥치며 이들은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50대 화물차 기사는, 앞차가 출발하자 피해자가 서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월 전 같은 자리서 사고나기도
도로 맞은편엔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7살 초등생 B군이 참변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B군은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55분쯤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5개월 만에 다시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 B군을 바래다주던 할아버지는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손자의 눈을 먼저 가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할 것"이라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현·진창일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