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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안고 "너도 걸려봐" 사랑제일교회 50대 구속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하는 모습. 뉴스1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하는 모습. 뉴스1

경기 포천시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팔을 움켜쥐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1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주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기각한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당시 보건소 직원의 팔을 잡는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된 A씨의 남편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들로 인해 포천시보건소 40대 여직원 2명이 이틀 뒤인 17일 오전 10시 30분께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보건소 직원들이 A씨 부부를 찾아 검사를 권유하자 A씨 부부는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지면서 “너희들도 걸려봐라”며 난동을 부렸다.

특히 부인인 A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너희도 (코로나19) 걸려봐라. 내가 너희를 만졌으니까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다. 남편 B씨도 보건소 직원의 팔을 움켜쥐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식당 장사가 시원찮은 데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소문까지 나면 폐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격분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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