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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잠복근무 주도...마약사범 붙잡은 최초의 여성 해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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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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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한 여경이 4주간의 잠복근무 끝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2명을 붙잡았다.

창원해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62)와 판매책 B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창원시 일대에서 B씨에게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0.03g을 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늦은 밤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어선을 타고 환각 상태로 출항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마약 관련 전과가 5회, 16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첩보 입수부터 검거·검찰 송치까지 모든 수사 과정을 이모(30·여) 경장이 주도했다. 이 경장은 4주에 걸친 잠복수사 등을 통해 필로폰 거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A씨가 투약에 쓴 주사기·B씨가 소지한 마약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여경이 마약사범 검거를 주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통 마약사범은 피의자의 반항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경이 주로 담당했었다.

이 경장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여자 경찰이 나서게 됐다”며 “피의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는 성별에 관련 없이 모든 경찰이 나선다”, “이번 사건도 수사관 전체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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