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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구형 때린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法, 이상호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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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김광석의 죽음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2일부터 이틀 연속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타살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이씨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응징(의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씨 측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바란다는 공익적 의도를 갖고 보도한 거라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서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7년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씨를 살해하고, 김씨 부친의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이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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