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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탈의실, 목욕탕서 마스크 쓰라고?” 곳곳서 혼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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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호 13면

13일 오전 출근길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지하철 보안관 등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작은 소란이 일었다. 한 중장년층 여성이 “이런 캠페인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항의했다. 서울시 직원의 설득에 소란은 2~3분 만에 가라앉았다.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첫날 #지자체, 고위험 시설 집중점검 #일부 지침 제대로 전달 안 돼 #순찰 모습만 봐도 고쳐 쓰기도 #실효성 논란 “집밥·집술 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의무화’ 본격 시행 첫날인 13일 전국에서 계도와 단속이 이어졌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의무화 규정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에서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학원, 주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단속에 나섰다. 각 지자체는 미착용 적발시 곧바로 처벌하기보다 우선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한 지하철 보안관은 “단속 전에는 순찰을 돌아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순찰하는 모습만 보고도 대부분 마스크를 고쳐 쓰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단속 첫날인 만큼 이용객과 관리자가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혼란도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한 실내 수영장에서는 입구에서 이용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상당수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마스크를 벗었다. 이들은 수영장·목욕탕·사우나 이용 시 물속, 탕 안에 있을 때를 빼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한 이용객은 “샤워 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곧바로 마스크를 쓰느냐”며 “일부 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근 동네 목욕탕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일부 이용객은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탕에 들어갈 때는 벗어도 되는지 등 지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목욕탕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처음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발령됐다가 수정된 최종본이 이틀 전에 내려와 공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역시 14개 시·군과 함께 고위험 시설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전북도는 오는 22일까지 단속보다 권고 위주로 계도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시외버스 업체는 전북도가, 지역 시내·농어촌버스는 해당 시·군이 마스크를 비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과의 마찰을 줄이기로 했다. 이명옥 전북도 감염병대응팀장은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도와 안내에도 협조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온라인상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서 밥은 말 안 하고 먹어도 술자리에서는 힘들 듯하다”는 글이 올라오자 “집밥·집술 해야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최은경 기자, 청주·전주=박진호·김준희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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